사람테크/진석자동차이야기

[스크랩] 중고차 구입 요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6. 14. 08:55

요즘 중고차 허위매물등으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딜러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 - 성능점검기록부를 참조하지 않은 매물은 허위매물또는 본인매물이 아닙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매매단지 조합에서 운영하는 성능점검장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로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시 조합에서 법적 물적 모든책임을 지도록 법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성능점검기록부가 첨부되지 않은 차량은 허위매물일 확률이 99.9%입니다.

둘째-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매물은 허위매물입니다.

사고 차량이거나, 침수차량,기타 차량에 문제가 있는 차량일경우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매물이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차량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 판매자 정보가 홍길동[중복]이라고 표시되는경우 99.9% 허위매물 딜러입니다.

동일한 차량이 동일한 사이트에 개제될시 홍길동[매매]로 표시된 딜러가 진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딜러이니

이점 숙지하시고 차량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넷쩨 -위의 세가지 식별요령만 알고 계셔도 허위매물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의심가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매매단지로 출발하기전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기록부를 팩스로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 ,

매매단지로 출발하시기전 차량보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하시기전 꼭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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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제 니 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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