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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마일리지 보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2. 6. 14. 09:00

 마일리지 보험
주행거리확인장치 달고 後할인 선택 때 할인 제일 커

 

차량을 덜 쓰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보험'이 연초부터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에서 마일리지 보험상품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3만여명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16%까지 깎아주는 새로운 보험 특약 서비스다. 개인승용차 운전자만 해당된다.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연 주행거리가 3000㎞ 이하는 10~16%, 3000~5000㎞는 8~10%, 5000~7000㎞는 5~7%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 할인 방식은 2가지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실제 주행거리를 검증받아 현금으로 돌려받는 후(後)할인 방식과 보험가입 시점에 미리 특정 주행거리를 약속하고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는 선(先)할인 방식이다.

예컨대, 연 8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소비자가 후할인 방식을 선택할 경우, 1년간 주행거리가 2000㎞이면 미리 낸 보험료(80만원)에서 12만8000원(할인율 16% 기준)을 되돌려받는다. 반면 차량 주행거리가 7000㎞를 초과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은 없다. 선할인 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속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할인받은 보험료를 도로 내놓아야 한다.

소비자는 2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자기 차량의 연간 주행거리를 입증해야 한다. 첫째, 보험 가입 시점에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나서, 1년 뒤 자동차공업사를 방문해 주행거리를 인증받는 방법이다. 둘째, 시중에서 5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행거리확인장치(OBD)를 사서 자기 차에 부착하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OBD를 설치하고 후할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이 ODB 설치 고객과 후할인 방식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1~2%포인트 정도 보험료를 더 깎아 주기 때문이다.

가령 연 보험료 80만원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OBD 설치+후할인' 방식을 선택하고 연간 3000㎞를 주행했다면 보험료 13.2%(10만5600원·메리츠화재 기준)를 할인받는다. 반면 '사진촬영+선할인' 방식을 선택하고 똑같은 주행거리를 기록한 경우 할인율이 11.3%(9만400원)에 그친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곰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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