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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구미시 원룸주택임대업 정보카페]

명호경영컨설턴트 2013. 5. 18. 13:04

 

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구미시 원룸주택임대업 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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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역 대분류인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주거지역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되어야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 단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주거지역의 세구분 및 규제와 건축밀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구분]

세 구 분

지 정 목 적

층수 규제

완화 규정 등

주거

지역

전용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층 이하,

8m 이하

- 건축조례

제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일반

제1종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이하

제2종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7층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하(아파트)

12층 이하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8층 이하(아파트)

제3종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없음

준주거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없음

[주거지역 구분별 용적률건폐율]

구 분

용 적 률

건 폐 율

조 례

조례

주거지역

전용

제1종

500%
이하

50~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제2종

100~150% 이하

120% 이하

50% 이하

40% 이하

일반

제1종

100~200% 이하

1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제2종

150~250% 이하

20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제3종

200~300% 이하

2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200~500% 이하

400% 이하

70% 이하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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