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구미시 원룸주택임대업 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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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대분류인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되어야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 단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주거지역의 세구분 및 규제와 건축밀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구분]
세 구 분 지 정 목 적 층수 규제 완화 규정 등 주거 지역 전용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층 이하, 8m 이하 - 건축조례 제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일반 제1종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종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7층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하(아파트) 12층 이하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제3종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없음 준주거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없음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8층 이하(아파트)
구 분 |
용 적 률 |
건 폐 율 | ||||||
법 |
영 |
조 례 |
법 |
영 |
조례 | |||
주거지역 |
전용 |
제1종 |
500% |
50~100% 이하 |
100% 이하 |
70% |
50% 이하 |
50% 이하 |
제2종 |
100~150% 이하 |
12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일반 |
제1종 |
100~200% 이하 |
15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제2종 |
150~250% 이하 |
20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제3종 |
200~300% 이하 |
2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준 |
200~500% 이하 |
40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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