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건축공사대금으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최광석 등록일 2009.05.06 건물신축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부지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민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하는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라는 "견..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