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문제 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만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이와 같이 전체 대법관들이 모여 내린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비의 승계 문제를 둘.. 부자테크/경매투자 201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