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창조] [월요부동산편지9/27] 不動産에 대하여 오늘부터 월요편지를 써 보려고 한다. 우선 부동산의 정의와 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보자. 부동산이란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말하고 민법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은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 주인장 토요편지 200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