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Q & A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2. 07:16
가.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

 
  [답]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나.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 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⅓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

 
  [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경우 ⅔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갑, 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병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

 
  [답]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문] 저는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 외에 건물도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

 
  [답]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후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대지의 근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5조). 그러나 근저당권은 대지 상에만 설정된 것이고 건물에 대해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경매 되더라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친 건물임차인은 건물매수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므로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바.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문] 저는 2004년 주택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만에 다른 사람이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납부후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 등을 인도받은 후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요 ?

 
  [답]

경매법원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이를 인도명령이라 합니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으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런데 입주하기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인도명령이 대상이 되므로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사.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문] 저는 1997. 10.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아직 법원에 이에 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보증금이 하락하면 감액청구를 인정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출처 : pom0505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