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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배당요구신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 /민사재판 양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양식 또는 법원경매정보 /알기쉬운경매 /경매서식 /7번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시한 : 배당요구는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3) 임차주택의 명도 :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우선배당된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받았다는 매수인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대항력도 있는데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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