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문] |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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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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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om0505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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