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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윤곽" 잡혔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2. 07:19

가격안정이 최우선..수단은 "세제"에서 "금융"으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인수위원회는 그 동안 규제완화 일변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헛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쉽게 빼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가격 안정이 최우선 = 차기 정부는 가격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최경환 재경2분과 간사는 이날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격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선제대응책인 동시에 가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쉽게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뛰고 있는 것을 겨냥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뒤에 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없앨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에 대해 2006년7월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얹혀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가 2% 안팎에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공공택지의 개발권을 줘 경쟁을 통해 택지공급 가격과 분양원가를 낮추겠다는 방안도 저렴한 분양가의 공공주택을 통해 거래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확대정책도 가격안정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도심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와 달라진 공급정책이다.

◇ 가격안정 수단은 "금융"으로 무게 이동 =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던 기존 정부의 방향은 금융수단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대출금리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원회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부동산 대출)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침과 같은 것이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그 동안 세제로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세제를 가격안정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인수위 핵심 관계자들의 언급으로 볼 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동원됐던 세금 정책은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 갈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어 현재 제도가 당분간 유지되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인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거래는 숨통 튼다 = 새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숨통은 튀워준다는 구상이다.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부동산거래의 "동맥경화"는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등록세의 절반이다.

인수위원회는 인하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래세는 종부세, 양도소득세와 달리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어 빠른 시일내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8월 취득.등록세 인하조치가 단행돼 당시 2.5%(취득세 1.5%, 등록세 1%)가 2%(취득세.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됐었다.

sungje@yna.co.kr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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