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한나라당 잇따라 양도세 인하 문제 거론
- 지방 일시적 1주택자 비과세기간 연장 첫 방안 될 듯
- 고가주택 기준 상향은 뒤로 미뤄야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내 주택 관련 세제 완화가 없다고 못박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장이 꿈틀대자 놀란 당선자와 인수위측이 일단 꺼냈던 말을 도로 담고 있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에 대해서 만큼은 상황 따라 언제든 카드를 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최경환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돼 시장상황을 보면서 조정해도 충분하지만 양도세는 거래활성화와 연결돼 있다"며 "1가구1주택에 대해 숨통을 터주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연내 손질도 가능하다는 사인을 줬다.
'종부세 양도세 연내 완화 없다' 던 공식 발언에 이어 이처럼 인수위 안에서도 다른 말이 나온다는 사실은, 결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세 감면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에는 한나라당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올 하반기에 시장상황을 봐서 부동산 세제나 건설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양도세 인하는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유예기간 연장부터 손댈 듯
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방안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력한 첫 방안으로 꼽힌다. 지역적으로는 지방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기간은 1년. 주택중 하나를 팔고 싶어도 기간이 너무 짧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기도 하며, 처분 부담을 우려해 새 주택 구입 의사를 접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비과세기간 1년을 넘기게 되고, 2주택자가 된 다음에는 세금을 피하려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며 쓸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이 조치는 같은 지역 내 다른 집으로 갈아 타려는 실수요자의 매입 수요를 늘릴 수 있다. 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집을 판 돈으로 인근의 다른 집을 사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 거래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은 '후순위'
현재 6억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순서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동안 집값이 올라 기준 상향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기준이 높아지면 집값도 덩달아 뛸 가능성이 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법도 맨 뒷 순서로 밀릴 전망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고가 주택 기준 상향의 경우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 등지의 1채 보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는 지방과의 형평성 논란마저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과세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장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래 활성화책으로 꼽힌다. 비과세기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거래를 안하고 있는 부분을 시장으로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무부처인 재경부는 가능한 양도세 손질 검토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당국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구하기로 태도를 정했다. 그러나 적절한 타이밍이 올 경우 즉시 카드를 꺼내 쓸 수 있도록 내부 검토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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