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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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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0, 2002.12.26, 2003.5.29>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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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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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3.5.29> ②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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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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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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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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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조합에 대한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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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조합의 임대주택건설) 조합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03.5.29>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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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택지의 우선공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한 택지 또는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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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택지의 환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 또는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환매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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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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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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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0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3.5.29> [본조신설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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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4. 제14조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임대사업자의 명칭, 말소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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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 [전문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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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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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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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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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①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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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개정 2005.7.13>)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5.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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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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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①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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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①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임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2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절차·관리비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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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①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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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의2에서 이동<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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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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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2.12.26>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③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6>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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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전문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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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 (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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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독)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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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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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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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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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2005.7.13>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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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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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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