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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22:5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2005.5.31 재정경제부령 제4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에 의한다.

제3조(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제5조(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관련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물납허가관련 서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영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통지 및 영 제14조(영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요구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의한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신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납세관리인 지정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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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地神
글쓴이 : 디셈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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