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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이용 관련 법률 용어정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23:00
용도지역 
정 의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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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주변에 설치한 녹지대로 이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는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미지정  
 

. 용도지구  
정 의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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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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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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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리모델링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기타지구
 

3. 용도구역  
정 의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광역계획구역 일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로서 여러 도시나 자치단체의 기능과 동시에
관련되는 시설이 설치·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여러 도시의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역이 광역계획구역이고 이 는 광역계획이라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3조 2항(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하지만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그 구역에 대한 장래의 개발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는데 그 절차는 구역 지정절차와 유사하지만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시 건축위원회 의견을 따로 받아야 한다. 재건축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 건립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목표가 분명한 경우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동시 추진도 가능

 

기타구역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일백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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