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이종우 판사)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 S아파트 경락자 김모씨 등 3명이 |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
‘피고 입대의는 원고가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는 원고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
<사건번호 2005가단17892> |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소유자 3명이 체납한 관리비 850여만 원, 1,370여만 원, 630여만 원을 각 아파트를 승계 취득한 |
원고 김씨 등 경락자 3명에게 납부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었다. |
그러자 김씨 등 3명은 피고 입대의의 독촉에 의해 전 입주자가 체납한 |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공동수도료 등 공용부분 관리비와 |
난방비, 세대급탕비, 세대수도료, 세대하수도료, 세대전기료 등 전유부분 관리비를 납부하게 됐고, |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이와 관련 법원은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용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소요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에서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
아파트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이 아파트의 난방비가 공용부분인지 또는 전유부분인지의 여부와 관련 |
“난방비는 대부분 개별 세대 전유부분을 난방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봐야 할 것”이라며 . |
“공급방식이 중앙난방이고, 실제 거주여부를 떠나 세대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
이를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에 따라 “김씨 등이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
공용부분 관리비를 제외한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는 김씨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
입대의의 단전, 단수 등의 통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난방비, 전유부분 관리비를 납부했으므로 |
김씨 등이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서식예 45]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 |
소 장 |
원 고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전화 |
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피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회장 |
전화: 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청 구 취 지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2 . .부터 2 . . . 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
관리비 금 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2 . . . 피고가 관리하는 소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를 소외 가 (이)신청한 |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2. 소외 는 2 . . .부터 2 . . .까지 개월 동안 관리비 금 원을 |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
원고는 소외 가 체납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은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체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여 |
지방법원 2 금 제 호로 |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금 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
3.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도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전액인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4.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2 . . .부터 2 . . .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
관리비 금 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1. 갑 제2호증 체납관리비청구서 |
1. 갑 제3호증 공탁서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
1. 소장부본 1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2 .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의 번호 : 5 - 2- 205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
면 적 : 2층 205호 84.87㎡ |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
대 9,355㎡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
대지권의 비율 : 935500분의 76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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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일백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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