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가상한제란
가.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
즉,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임.
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민간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택지비(감정가액 기준, 경·공매 등은 예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함.
다.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건축비 원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라 불리기도 함.
2. 도입근거
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 든 카드로,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
나. 민간건설업체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게 팔면 그 영향으로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그러면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
3. 어떤 효과가 있나
가. 택지비는 감정가액으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택지ㆍ건축비 부풀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나. 정부는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수준 대비 15~20% 가량 절감되는 효과 기대
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수도권에서 분양 된 A아파트의 경우 당시 분양가가 ㎡당 454만원 선이었으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당 337만원 선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에서 분양된 B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당 260만원 선이었으나,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당 203만원 선으로, 분양가가 22%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정리하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가에 대해...시세차익등으로 투기수요로 몰릴 우려가 있어..전매제한제도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문제점은 아파트 품질 저하와 공급이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