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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정정 |
(1) 등록사항정정의 의의
등록사항정정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경계․위치등)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 (위치의 편이 정정)
(2) 등록사항정정의 대상
* 등록사항정정의 대상은
① 면적의 변동 없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경계정정)
② 면적의 변동 없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위치정정)
③ 경계 및 위치변동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면적정정)
④ 지적공부정리 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 정정하는 경우(오기정정)
등이 있다.
*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사항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③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⑤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⑥ 지적위원회의 의결로서 사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⑦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⑧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각하할 때 등기관은 그 사유를 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⑨ 면적 환산시에 잘못된 경우 등이 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
(3)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행법인은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측량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소관청과 대행법인이 합동으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를 일제
조사측량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되 측량수수료, 지적공부정리 등에 따른 경비부담 일체가 배제된다.
(4) 신청방법 및 조사
1) 신청방법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등록사항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①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② 그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전산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해면성말소 |
신청서 |
처리 기간
뒤쪽 참조 |
1 |
소 유 자 |
성 명 |
이 길 동 |
등록번호 |
430101-1234567 |
소유코드 |
1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
전화번호 |
043-233-1234 |
토 지 소 재 |
이 동 전 |
이 동 후 |
토지이동 |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고 유 번 호 |
대장
코드 |
지목
코드 |
면적
(㎡) |
대장
코드 |
지목
코드 |
면적
(㎡) |
사유
코드 |
결의
일자 |
도면
번호 |
시?구?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지번 |
지목 |
4 |
4 |
3 |
6 |
0 |
9 |
0 |
2 |
1 |
0 |
1 |
660 |
1 |
0 |
1 |
642 |
4 |
5 |
2000.
3.23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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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
개신동 |
46 |
전 |
46 |
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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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0 년 3 월 22 일
시 장
충주시 흥덕 군 수 귀하 신청인 이 길 동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수입증지첨부란 |
지적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서 예시
(5) 토지이동정리결의
소관청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란에 정정 전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정정
후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늘어난 면적 및 지번수는 검은 색, 줄어든 면적 및 지번수는 붉은 색으로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번 호 |
제 - 호 |
지 적 공 부 정 리 종 목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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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자 |
2000년 3월 23일 |
토지경계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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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연한 |
30 년 |
관 계 공 부 정 리 |
토지소재 |
이 동 전 |
이 동 후 |
증 감 |
비 고 |
확 인 |
|
지목 |
면적(㎡) |
지번수 |
지목 |
면적(㎡) |
지번수 |
면적(㎡) |
지번수 |
토 지 대 장 정 리 |
|
개신동 |
전 |
660 |
1 |
전 |
642 |
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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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대 장 정 리 |
|
|
|
이 |
하 |
여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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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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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도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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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도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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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대장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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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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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 (경계 정정의 경우) 예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번 호 |
제 - 호 |
지 적 공 부 정 리 종 목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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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자 |
2000년 3월 23일 |
토지위치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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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연한 |
30 년 |
관 계 공 부 정 리 |
토지소재 |
이 동 전 |
이 동 후 |
증 감 |
비 고 |
확 인 |
|
지목 |
면적(㎡) |
지번수 |
지목 |
면적(㎡) |
지번수 |
면적(㎡) |
지번수 |
토 지 대 장 정 리 |
|
개신동 |
전 |
399 |
1 |
전 |
399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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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야 대 장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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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하 |
여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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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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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도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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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도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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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대장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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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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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 (위치 정정의 경우) 예시
(6) 대장 및 도면정리
1) 대장정리
① 경계정정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경계 정정”이란 사유와 함께 정정 전의 지목과 면적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고
정정 후의 지목과 면적을 새로 등록한다.
경계정정에 따른 대장정리 예시
② 위치정정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위치 정정”이란 사유만 기재한다.
위치정정은 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이지만 이동전 지목과 면적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고, 이동후의 지목과 면적을 새로
등록한다.
위치정정에 따른 대장정리 예시
③ 면적정정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면적 정정”이란 사유와 함께 정정 전 지목과 면적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고
정정 후의 지목과 면적을 새로 등록한다.
면적정정에 따른 대장정리 예시
2) 도면정리
당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경계가 변경되어 경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의 경계를 붉은 색의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하고 정정 후의 경계선을 정리한다. 한편 당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위치가 변경되어 위치를 바르게 정리할 경우에는 정정 전의 필지 경계는
붉은 색의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하고 정정 후의 필지 경계는 새로 정리한다.
경계정정에 따른 도면정리 예시
위치정정에 따른 도면정리 예시
(7)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중 등록사항정정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분할․합병 등에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정리한다.
(8) 등기촉탁
토 지 표 시 변 경 등 기 촉 탁 서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색 출 |
교 합 |
등기필통지 |
제 호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변경 전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6 전 660㎡
변경 후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6 전 642㎡ |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경계 정정2000년 3월 23일 |
등 기 의 목 적 |
경계 정정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
이길동 321010-1234567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
촉 탁 근 거 |
지적법 제30조 |
등 록 세 |
면세(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
위 등기촉탁인
시 장
흥덕 군 수 ?
구청장
2000년 3월 23일
지방법원
등 기 소 귀중 |
부 속 서 류 |
1. 토지대장 등본 1통
2. 등기촉탁서 부본 1통 |
등기촉탁서 예시
토지표시의 변경 즉 등록사항정정이 이루어져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토지이동종목 : 경계정정 |
결 재 |
토지소재 |
지 번 |
지 목 |
면적
(㎡) |
성명(등록번호) |
등 기
촉 탁
연월일 |
등 기
연월일 |
등기필
증접수
연월일 |
소유자
통 지
연월일 |
비 고 |
|
|
읍.면 |
동.리 |
주 소 |
|
|
|
개신동 |
46 |
전 |
642 |
이길동(321010-1234567)
흥덕구 개신동 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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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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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대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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