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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알면 돈되는` 부동산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7. 00:22

알면 돈되는` 부동산제도
입력 : 2008.01.03 08:55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그동안 익숙했던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바뀌는 것이 많다. 투자전략을 재정비하거나 `올해는 꼭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무심코 접근했다가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 목돈을 움직일 일이 있다면 올해 바뀌게 될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85㎡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올해(1월1일기준)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며 1순위 무주택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면 이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가점제 후 남는 물량에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21일 건교부가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90%로, 별도합산토지는 65%로 적용된다. 종부세 납부방식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바뀐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40% 이상 건축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건교부는 올해 2월부터 외국인(법인포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제한된다. 또 공급물량의 20%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작년 11월 건교위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께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 = 서울시내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10%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이 40% 이상 비율로 지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 주택관련 제도 중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강화 ▲1000가구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80% 이상 동의→75%) 등이 바뀌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관련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

■새해 바뀌는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
- 1월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
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
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이 `1년 이상`으로 강화
- 2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 5월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법안 계류)
- 9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시기미정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cha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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