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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적법/토지의 분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5. 23:15
제목 없음


(1) 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 할


(2) 분할의 대상 및 제한

1) 분할의 대상

  분할의 대상토지는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②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다.


2) 분할의 제한

  분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한 제한 규정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에 관한 제한 규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 되어야 하는 제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3) 분할측량성과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행법인이 직접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분할측량성과도를 교부한다. 또한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을 기준으로 측량을 시행하며, 지상에 구조물 등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을 한다

 

분 할 측 량 성 과 도

○ 교부번호 :  1  번

토지소재

     시      읍  개신동

     군                448-1 번지 1필

흥덕구      면      리

축척 =

용 도

지 역

지역외

측 량 자

       2000  년 6 월 30 일

검 사 자

          2000년 07 월 3 일

지적   기  사 홍 길 동 (인)

지적기사    김  근   섭 (인)

 

 

지 번

지 목

면적(㎡)

분 할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0 년  07 월  3 일

448-1

325.1

448-5

326.1

                                       시  장

                                       군  수   ?

                                  흥덕 구청장

 

651.2

 

 

 

비  고

필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번?지목 및 면적을 조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측량성과도 예시


(4) 신청방법 및 조사

1) 신청방법

분할은 일반적으로 신청기한은 없으나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의 분할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전산접수번호

□토지(임야)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해면성말소

신청서

처리 기간

뒤쪽 참조

1

소 유 자

성 명

이  길  동

등록번호

430101-1234567

소유코드

1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전화번호

043-233-1234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이동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고  유  번  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사유

코드

결의

일자

도면

번호

시?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4

4

3

6

0

9

0

2

1

0

8

651.2

1

0

8

325.1

2

0

2000.

7.6

600

 

흥덕구

개신동

448-1

448-1

8

 

 

 

 

 

 

 

 

 

 

 

 

1

0

8

326.1

2

1

2000

7.6

600

 

 

 

 

 

448-5

8

 

 

 

 

 

 

 

 

 

 

 

 

 

 

 

 

 

 

 

 

 

 

 

 

 

 

 

 

   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0 년 7 월 5 일

             시  장

충주시 흥덕 군  수  귀하                         신청인   이  길  동   (서명 또는 인)

             구청장

수입증지첨부란

지적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토지분할 신청서 예시


2)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 ② 분할 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분할허가서 ③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등을 말한다.


(5) 토지이동정리결의

소관청이 토지의 분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란에 분할 전 지목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는 분할 후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늘어난 지번수를 검은 색으로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번    호

제 - 호

지 적 공 부 정 리 종 목

 

 

 

 

결의일자

2000년 7월 6일

토 지 분 할

 

 

 

 

보존연한

30 년

관  계  공  부  정  리

토지소재

이  동  전

이  동  후

증 감

비 고

확               인

 

지목

면적(㎡)

지번수

지목

면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토 지 대 장  정  리

 

개신동

 

1

 

2

 

1

 

임 야 대 장  정  리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지  적   도  정  리

 

 

 

 

 

 

 

 

 

 

 

임  야   도  정  리

 

 

 

 

 

 

 

 

 

 

 

등기촉탁대장 정  리

 

 

 

 

 

 

 

 

 

 

 

소  유   자  통  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예시


(6) 대장 및 도면정리

1) 대장정리

  2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필지의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분할되어 본번 -○○번을 부함”이란 사유와 함께 분할 후 지목과 면적을 등록한다.

분할되는 필지(2필지)의  대장정리 예시

3필지 분할의 경우는 “○○○○년 ○○월 ○○일 분할되어 본번에 -○○, -○○을 부함”, 3필지 이상의 분할의 경우는 “○○○○년 ○○월 ○○일 분할되어 본번에 -○○ 내지 -○○을 부함”이라 등록한다.

  분할된 필지는 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을 등록한 후 사유란에는 “○○○○년 ○○월 ○○일 -○○번에서 분할”이라 등록하고 소유자란은 분할되는 필지의 소유자를 그대로 등록한다.

분할되는 필지(3필지)의  대장정리 예시


분할되는 필지(3필지 이상)의 대장정리 예시


분할된 필지의  대장정리 예시


2) 도면정리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을 붉은 색 2선으로 말소하고, 분할 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 정리한다. 다만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이 분할 후 1필지 내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지 않는다. 한편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 경계가 제도된 경우에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붉은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하고, 해당 도곽선 안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정리한다.

분할에 따른 도면정리 예시


(7)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분할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새로 설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당해 필지의 마지막 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하고

분할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예시


분할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예시


다른 필지로 된 부호도의 경계는 붉은 색 짧은 교차선으로, 부호도의 부호 및 좌표는 붉은 색 2선으로 말소하며 새로이 설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다음란에 정리한다. 분할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새로 작성하고 부호도의 경계점 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8) 등기촉탁

 

토 지 표 시 변 경 등 기 촉 탁 서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색 출

교 합

등기필통지

제 호

 

 

 

 

 

 

    분할 전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대 651.2㎡

    분할의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5   대 326.1㎡

    분할 후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대 325.1㎡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분할2000년 7월 6일

등  기  의    목  적

분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이길동 321010-1234567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촉    탁     근   거

지적법 제30조

등       록       세

면세(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 등기촉탁인

               시  장

          흥덕 군  수     ?

               구청장

                 2000년 7월 6일

          지방법원

          등 기  소      귀중

부  속  서  류

   1. 토지대장 등본  2통

 

   2. 등기촉탁서 부본 1통

등기촉탁서 예시


소관청은 분할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토지이동종목 : 분 할

결 재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성명(등록번호)

등  기

촉  탁

연월일

등  기

연월일

등기필

증접수

연월일

소유자

통  지

연월일

비 고

 

 

읍.면

동.리

주         소

 

 

 

개신동

448-1

325.1

이길동(321010-1234567)

흥덕구 개신동 448-1

 

 

 

 

 

 

 

 

개신동

448-5

326.1

이길동(321010-1234567)

흥덕구 개신동 448-1

 

 

 

 

 

 

 

 

 

 

 

 

 

 

 

 

 

 

 

 

 

 

 

 

 

 

 

 

 

 

 

 

 

 

 

 

 

 

 

 

 

 

 

 

등기촉탁대장 예시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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