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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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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법53)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

-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친족의 범위(국세기본법시행령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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