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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부간 증여를 잘 이용하면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00:08

올 1월1일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간의 증여액이 종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활용하면 나중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가 물게 될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정된 세법은 배우자 간 증여공제를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증여 액수가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인데 상속.증여 액수를 쪼개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10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가 사망과 동시에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경우 자녀는 2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A씨가 증여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아내 B씨에게 증여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숨졌다고 하자.

A씨의 남은 재산 4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7천만원, B씨에게 증여된 6억원의 상속세는 1억2천만원으로 모두 합쳐 1억9천만원만 물면 된다.

10억원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상속했을 때 물어야 할 2억4천만원보다 5천만원이 적은 액수다.

설령 A씨가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한 지 10년도 안돼 숨져도 혜택은 있다.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10억원을 합산해 상속세를 물리지만 아내에게 증여한 부분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과세돼 증여 이후 시가가 올랐더라도 그만큼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A씨가 부동산을 샀다가 팔 때도 증여 과정을 거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억원에 산 부동산이 6억원으로 올랐을 때 이를 바로 제3자에게 팔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붙는다.

그러나 A씨가 이를 아내 B씨에게 증여한 뒤 5년 이후에만 팔면 6억원이 새로운 취득 가격으로 인정돼 그 이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

8억원에 팔더라도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는 얘기다.

결국 실제론 6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2억원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글쓴이 : 마법사의 아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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