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전원주택투자 10계명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3. 00:50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인지,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고 실제 거주할 목 적인지를 분명히 해둬야 훗날의 불필요한 고민거리를 없앨 수 있다.

사유(私有) 도로 주의해야

전원주택지 인근의 도로 상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필수 점검항목이다.

전원주택 부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도로가 있더라도 사도(私道.개인 소유 도로)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해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근 도로가 만일 사도로 확인됐다면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두고 이를 지역권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도로 중 비포장이라면 사도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지적도에는 분명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도로가 있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농지로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도로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토지 매입 전 측량은 필수

땅을 매입할 때는 땅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발이 제한된 땅을 사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또 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공부(公簿)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기부에 명시된 땅의 평수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모두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금계획을 잘 짜라

철저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땅은 실제 개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땅 투자는 가급적 자기 자금으로 해야 한다.

북향보다는 서향을 피하라

2차선 도로와 거리를 따져라

외딴 곳은 피하라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 여부 미리 챙겨야

전원주택 조성이 가능한지 해당 관청에 알아봐야

1회 정도는 옮길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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