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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건축용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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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 세입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월세,보증금)을 줄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채권의 한 종류
    이때 차임은 금전뿐아니라 물건이라도 무방하다.
    임차권은 채권의 성격으로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하면 제삼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을 갖출수 있다
  • 대항력
  • 등기후에 건물주인이 바뀌더라도 당초의 계약기간만큼 거주할수 있고 계약만료후 새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
  • 전세권
  • 상가든 주택이든 전세금액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이며 민법에 의해 확실히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으며제3자에대하여 언제나 대항력을 갖출수 있으며 목적 부동산이 양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구속되며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신청할수 있다.
  • 주거용건물
  •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 공부에 의한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거용시설로 살고있는지 실지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겸용주택
  • 전세집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점포가 딸린 주택등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사무실,창고,점포,공장등의 비주거용으로 사용될때에는 적용되나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용시설이 딸린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비주거용 부분이 1/2이상 면적을 차지할겨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 점유
  •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즉 주택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주택을 점유하는 사람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유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그에따라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진다.
  • 소유권
  • 소유권이란 물건을 소유,수익,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그러므로 주택의 소유권자는 대개 등기부상의 소유자롤 등기되는 사람을 말한다.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물권
  •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나
    물권은 제3자 모두에게 주장 할 수 있다.
  • 민법상 표현대리
  •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인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 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대리인에게 어느정도 원인이 있다면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외의 권리,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집행 보전제도이다.
    한 주택을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때 원 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하게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
  • 가등기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를 위해 하는 등기로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으나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설정일까지 소급 적용 되므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방해를  사전에 막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원할하게 하여 등기순위보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존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한다.
  • 공탁
  • 강제집행,즉 가압류 등의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부당하게 입게 될지도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담보하기위해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게 된다.
    보통 청구액의 1/10까지 공탁하게 된다.
    또한 집주인이 월세받기를 거부한다든지 하여 그대로 두면 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탁하면 집주인이 수령한 효과를 가져온다.
  • 공시지가
  •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산정하고 있으며 대채로 시가의 70%~80% 수준이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4원화(건설부 기준시가,내무부 시가표준,국세청 기준시가,감정원 감정시가)된 가격을 일원화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토지초과이득세 등을 과세할때와 공공용지 매수,토지수용의 보상가격을 산정할때 활용한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공시지가를 100퍼센트 신뢰해서는 안되며 주변시세와 비교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일경우는 더욱 조심하는것이 좋다.
    민원봉사실에 전화,우편,팩스등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 건폐율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밑바닥 면적을 말한다.
    (최소한의 공지확보)
  • 용적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그러나 지하층 면적은 용적율 산정시 제외된다.
  • 계약금 해지
  • 이사를 위해 새로 계약을 했으나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할경우 법적으로는 모두 포기할수 밖에 없으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에 상황 설명서와 함께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민사조종을 통해 합의를 알선한다.반환가능 액수는 상황과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50퍼센트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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