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도 |
정책 및 제도 |
주 요 내 용 |
|
2000 |
<국토> 서울~하남,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1.7) 제4차 국토종합계획 확정·공고(1.8)
시화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1.1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 제정(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28)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5.30)
창원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9.9)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입법 예고(10월) |
- ‘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 실현을 위해 4가지 목표를 설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지역간 통합), 자연속의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통합),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동북아지역과의 통합), 역동적인 통일국토(남북한의 통합)
- 토지·자원·환경 및 지하매설물 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지리정보를 제공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지리정보의 표준화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 -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하향 조정 -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 준농림지역제도 폐지(02년부터 시행) - 수도권,광역시외 인근 시,군 법 시행 3년이내 국토도시계획 수립 의무 - 계획수립전까지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밀도규제 강화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3.28) |
- 국제회의시설중 회의에 전용되는 전문회의시설을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과밀부담금 면제 |
<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12)
인천국제공항 1단계 사업 준공(6.3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11.21) 경부고속철도 서울·용산·대전·동대구·부산역사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12.30)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고시(12.31) |
- 국가 및 지자체가 건설하는 광역전철의 공사비를 시·도간에 분담하는 경우 종전 광역전철구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였으나 소요공사비를 기준으로 비용 분담 |
<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3.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6.17)
건설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대책(8.29)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방안(12월) |
-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20세이상의 성인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을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입주 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던 규정을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 확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 재산을 확충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2003년까지 전체 504개지구 126천 세대중 재정여건,실수요 등을 감안 5만세대에 대하여 지원(대출이율 8% →6.8%)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2003년까지 1조 6.000억원 지원) |
<환경> 먹는물관리법 개정(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1.21) 수질환경보전법(1.21)
네덜란드 및 캐나다와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체결(3.22)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표(7.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및 현판식(9.20)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종합 대책 개정·고시(10.10) |
- 먹는샘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증명표식제도를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무자료 거래를 방지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내수용 제품과는 다른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먹는샘물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도로에서는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호소수질관리법을 이 법에 통합 |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12) |
-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
|
|
2001 |
<국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1.29)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정(5.30)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준 개정(6.1) 제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8.4)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고시(9.28) 춘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12.18)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제정(12.17) |
-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 도입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도시 및 도시구역 밖에서 계획개발을 할수 있도록 규정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1.5) |
- 공공청사의 범위 확대[문화·의료기관 등 규제대상 포함, 규제대상 규모 조정(3천㎡ → 1천㎡)] -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관할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청사의 신축금지(증축·용도변경은 심의후 허용) |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7.25) |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 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새로운 방향의 도시 정비사업 전개 |
<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29)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규정 공포(2.14) 지능형교통체계 21 기본계획 고시(3.9)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고시(3.19) 인천국제공항 개항(3.29)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 개통(5.3) 호남선 대전~목포간 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승인(5.22)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시작(5.31)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사업실시계획 승인(파주시 구간)(6.23) 인천공항 제2연육교 AMEC사 협상 대상자 지정(7.4) 중앙고속도로 개통(8.17)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 서울 외곽순환선(신평~일산) 개통(9.27) 중부내륙고속도로개통(9.28) 남해고속도로(냉정~창원) 확장, 마산외곽선(창원~산인) 개통(11.8)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11.21) 제2중부고속국도 개통(11.23)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조기 결정(11.27) 영동고속국도(횡계~강릉), 동해고속국도(강릉~주문진)확장 개통(11.28) 중앙고속도로 개통(12.14) 호남선 복선화 개통 및 호남선(대전~목포) 전철화 착공(12.17) 서해안고속도로 개통(12.21) 인천국제공항건설 2단계 사업 기본 계획 고시(12.30) |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의무화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
- 동수원~안산
- 원주~홍천
- 상주~김천
- 무주~함양
- 대구~부산간
- 풍기~제천
- 군산~무안 |
<주택·토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 월세종합대책(3.16) 부동산투자회사법 공포(4.7)
신도시 지정 고시(4.25)
임대주택활성화 대책(5.26)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8.15경축사)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9.12 : 물가대책 장관회의)
신도시 지정고시(12.26) |
- 전.월세 서민에 대한 보증금융자 지원강화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확대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화성동탄(293만평), 전남남악신도시(290만평) - 공동주택용지내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수도권지역 확대(20% →30%) - 국민임대주택 건설주체를 주공 외에 지자체도 참여 허용 -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조합제도 설립 - 국민임대주택 2003년까지 10만호 추가 건설 - 전.월세 소요자금 70% 융자 - 신축주택 구입시 집값의 70%지원대상을 전용면적 85㎡ 확대 -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도입방안 마련 및 인세티브 강구 - 수도권에서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 적기 공급 - 그린벨트 해제지역 활용 방안 강구 -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여력 확충 - 양도소득세 부담완화 및 인지세 부담 완화 - 성남판교(302만평) |
<자원개발> 하천법 개정(1.16)
지하수법 개정(1.16)
평화의 댐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 폐지(4.2) 용담다목적댐 준공(10.13) 밀양댐 준공(11.2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 개정(12.31)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12.31) |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 홍수피해 사전에 방지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유수사용료를 징수 - 전국적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지하수자료의 정보체계구축,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제도의 도입, 지하철 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대책수립, 지하수정화업의 신설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댐주변지역을 친환경공간으로 조성 |
<환경>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1.16) 3대강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1.16)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실행계획 종합·확정(2.8)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 시달(3.9) 먹는물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3.15) 「Rio+10 국가준비위원회」구성(3.20) 지리산 야생동·식물 보호단 발대식(3.20) 수도법 개정(3.28)
하수도법 개정(3.28)
자연공원법 개정(3.28)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참가(동경)(4.6) 자연환경보전법 개정(4.7)
「환경산업발전전략」세부시행계획 수립(4.27) 환경벤처펀드 조성 및 조인식 개최(4.30)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발표(5.8) 습지보호지역 출입금지 고시(7.20) 울릉도·독도지역 제1차 자연환경 정밀조사 실시(7.23)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 5개년계획 확정(8.2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권역 조정(10.10) 제10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개최(10.16) 동강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확정(11.13)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시설(6.5MW)준공(11.28)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고시(12.1) 3대강 수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12.7) |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원 근본적 방지
-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목표를 정하여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 각종개발사업 추진 제한 -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 중수도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물 아껴쓰기 정책 대폭 강화 - 수도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 수립 규정 -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하고,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 기준 합리적 조정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 훼손정도에 따라 부과토록 개선
- 제주 물영아리오름
- 대청호
- 섬진강 수달서식지 - 공포(02. 1.14) |
<건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16)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2.31) |
-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을 위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 설계 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 - 대규모 건설공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 시행기준 마련 - 설계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 | |
|
|
2002 |
<국토> 고리원전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1.4)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1.11)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1.19)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1.2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개정(1.26)
관세자유예정지역 지정(2.1) 국토기본법 제정 공포(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정(2.4)
서울시 추모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4.8)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고시(5.31)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ICD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8.14)
백제문화권 백제큰길 개통(11.25) 여수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12.13)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정(12.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12.26) |
- 법의 제명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변경 -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특례 -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대책 마련 -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 도입 -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 확대 -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시행 -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마련 -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인 경우 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주택의 수 등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구역내 주민 주거환경 개선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7.24) |
- 대학원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수도권전체에서 매년증원은 300명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신설은 심의 필요) - 산업·전문대학의 증원 허용범위 축소(전국증가분의 20%→10%) - 오염총량제 실시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허용규모를 상향조정(6만→20만㎡) - 연접·분할 대규모개발사업을 합산규제 -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지점포함)의 부담금 면제 - 수도권과 인근 도지역 관할 공공청사의 신·증설 허용(건교부장관과의 협의·승인후) |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정(12.30)
도시개발법 개정(12.30) |
-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 - 현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및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순서, 의견청취방식의 다양화,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결정의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 |
<교통>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고시(2.9) 한국공항공사 설립(3.2) 양양공항 개항(4.3) 전주~군산간 국도건설공사 준공(5.28)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공사 착공(6.18) 영동선 전철화 사업실시계획 승인(9.5) 인천국제공항 2단계 부지조성공사 착공(11.27) 서울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계획 고시(12.6) 경부고속도로 확장 개통(12.11) 평택~음성고속도로 개통(12.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 개통(12.16) 천안~논산고속도로 개통(12.26) |
- 마석~춘천간
- 25.9km - 경북 경산~경북 영천 - 동해~강릉간
- 천안IC~천안JCT - 평택~안성 - 판교~퇴계원 |
<주택·토지> 주택시장 안정대책(1.8)
주택시장 안정대책(3.6)
서민 주거안정 대책(5.20)
주택시장 안정대책(8.9)
주택시장 안정대책(9.4)
아산신도시 제1단계 사업지구 (아산배방)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9.27) 부동산시장 동향점검 및 안정대책(10.11)
동절기 중산·서민대책(11.1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12.5) |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하여 주거단지 건설(서울반경 20km이내의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건설) -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 다세대·다가구주택 자금 금리인하를 연장(2001.12 →2002.6) -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무주택세대주 우선분양,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공개 추첨 분양 등 시행 - 영세민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보증금2,500~3,500→3,000~5,000만원) - 노인부양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지원금리인하(7~7.5%→5~5.5%) -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확약서 제출시 연간 소득의 2배까지 보증한도 인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상환조건 개선(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중 택일) -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사전 안전진단 평가 강화 등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 - 재건축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공동주택 기준시가 2차 조정, 양도세 실거래 가액 자료관리 강화등 투기수요 억제책 마련 -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 양도세 감면축소·1년거주 요건 신설, 보유과세 강화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비율 하향유도(70~80% →60%) - 수도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경기지역에 특목고 설치확대 등) - 수도권지역에 2~3개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 - 115만평
- 토지종합전산망 등을 통하여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 -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탄력세율 적용) -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 인하(7.0~7.5%→6.5%)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03년이후 에도 계속지원('03년 6,225억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미혼모 가구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지원 -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를 개선 [저당권 설정시 면제기준 확대(1천→2천만원), 최고한도 확대 (5억→10억원), 기업합병·분할 모두 면제] - 조합원간 분쟁 및 투명성 상실 등 지역조합의 부작용 완화 [연합조합을 금지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회에 한해 추가모집 허용, 동일 및 인접 시·군 주민은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조합원 인정] |
<자원개발>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준공(6.15) 수도권(Ⅰ) 광역상수도 복선화 준공(12.27) |
|
<환경>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1.14)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기획단」발족(4.1)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정(4.15) 종합환경연구단지 준공(7.19)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8.8)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 규정 제정(9.7) 유역환경청 개청식(낙동강)(9.11) 유역환경청 개청식(금강.영산강)(9.13) 3대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고시(9.18)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11.1)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 관리기본방침 확정(11.6) 환경정책기본법 개정(12.30) |
- 하천인접지역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 지자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
- 국가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업무등 을 시.도시사에게 위임
- 충남 태안 신두리사구 두웅습지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 계획에 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폐기물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동 계획이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함 |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2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2.18) |
-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후 주기적으로 신고 - 건설사업 관리능력의 평가및공시제도 도입 -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업자의 시공행위 규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