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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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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 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함.
 
※ 지적법의 기본이념 - 지적법의 3대 이념이라고도 함 -

국정주의
 
  국가의 공권력에 의거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토지에 대한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
 
형식주의(등록주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
 
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이념.
지적용어
 
◆ 지적공부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 지적도ㆍ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 전산 화일을 말함.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 군수를 말함.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필지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함.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며 지번에는 본번과 부번이 있음.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함.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법률상 명칭을 말하며 28개의 지목이 있음.
 
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X, Y)로 표시한 것.
 
경계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 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함.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함.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함.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하는 것.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하는 것.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하여 등록하는 것.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함.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 하기 위한 측량을 말함.
 
지적측량성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및 지적측량성과화일 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함.
 

측량부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ㆍ 계산부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기록을 말함.
 

측량결과도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함.
 

면적측정부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계산부를 말함.
 

지적측량성과도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작성한 측량성과 도면을 말함.
 

지적행정시스템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입력한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말함.
 

지적화일
 
  지적공부 및 지적공부정리에 필요한 각종 장부 등을 전산조직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함.
지적공부란
 
◆ 정 의
 
  “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함
 
지적공부의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화일 등을 말함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
    ◎ 토지(임야)대장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임
    ◎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이 등록되어 있음
  공유지연명부
    ◎ 공유지연명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 번
    - 소유권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되어 있음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록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 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되어 있음
  지적(임야)도면
    ◎ 지적(임야)도의 축척
    - 지적도의 축척(7종류)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의 축척(2종류) 1/3000, 1/6000
    ◎ 지적도의 크기 : 가로 40
필지와지번
 
◆ 필 지
 
  필지의 의의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 구역을    말하며
    - 지적도나 임야도 등에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한다.
  필지의 성립요건
    -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 지목이 같을 것
    - 소유자가 같을 것
    - 지적공부의 축척이 같을 것
    - 지반이 연속될 것
  필지 획정의 기준
    - 동일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하며,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한다.
  “양입지“란
    ◎ 개 념
    -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획정 기준과 별개로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지목에 편입하여 1필지로 획정하는 종된 지목의 토지를 “양입지”라 하며,
       이것은 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적용한 것임
    ◎ 요건 및 예외
    -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에 해당하는 토지
    -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 그러나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전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종전 토지의 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하지 않음
 
지 번
 
  지번의 의의
    - 지번이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1필지 1지번 원칙에 따라 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마다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
  지번부여원칙
    - 지번은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소관청이 부여하며,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함
  지번의 구성 및 표기
    ◎ 지번의 구성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
    ◎ 지번의 표기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 토지대장 등록지의 경우

    7 - 3 ( “칠 의 삼” 으로 읽음)
    ┃ ┗ 부번
    ┗ 본번

    - 그림첨가 -(지적도)
    - 임야대장 등록지의 경우

    산 3 - 2 ( “산 삼의 이”로 읽음)
        ┃ ┗ 부번
        ┗ 본번
  지번의 부여방법
    ◎ 일반적 방법
    -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북서기번법)
    - 지번부여 진행방향에 따라 사행식, 기우식, 절충식, 단지식 등으로 부여
    - 지번부여단위에 따라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등에 의거 부여
    ◎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
    -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부여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분할시의 지번
    -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의 지번 을 우선하여    부여
    ◎ 합병시의 지번
    - 합병대상 지번 중 선 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 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부여
    -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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