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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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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이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1필지 1지번 원칙에 따라 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마다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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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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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은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소관청이 부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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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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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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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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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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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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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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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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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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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등록지의 경우
7 - 3 ( “칠 의 삼” 으로 읽음) ┃ ┗ 부번 ┗ 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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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첨가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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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대장 등록지의 경우
산 3 - 2 ( “산 삼의 이”로 읽음)
┃ ┗ 부번 ┗ 본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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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부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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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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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북서기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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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부여 진행방향에 따라 사행식, 기우식, 절충식, 단지식 등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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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부여단위에 따라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등에 의거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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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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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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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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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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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의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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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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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의 지번 을 우선하여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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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시의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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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대상 지번 중 선 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 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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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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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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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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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