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사업자 자신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지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로 매출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분명히 10%가 맞다. 하지만 매출액의 10%는 아니다.김사장의 예를 들어보자.
김사장은 거래처에서 컴퓨터부품을 구입, 조립하여 되파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 컴퓨터부품을 88만원(부가가치세 8만원 포함)에 구입하여 110(부가가치세 10만원)만원에 팔았을 때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20만원이 되며, 이는 부품을 이용하여 컴퓨터라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만들어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김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원(10만원-2만원)이며, 2만원은 정확히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에 20만원에 1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우리가 매출액의 10%를 납부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10%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즉, 김사장은 컴퓨터를 판매할 때 판매금액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하여 110만원을 받으며, 부품을 구입할 때에는 80만원의 10%인 8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하게 되므로,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부가가치세액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김사장은 거래처에서 컴퓨터부품을 구입, 조립하여 되파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 컴퓨터부품을 88만원(부가가치세 8만원 포함)에 구입하여 110(부가가치세 10만원)만원에 팔았을 때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20만원이 되며, 이는 부품을 이용하여 컴퓨터라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만들어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김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원(10만원-2만원)이며, 2만원은 정확히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에 20만원에 1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우리가 매출액의 10%를 납부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10%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즉, 김사장은 컴퓨터를 판매할 때 판매금액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하여 110만원을 받으며, 부품을 구입할 때에는 80만원의 10%인 8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하게 되므로,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부가가치세액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글쓴이 : 어린왕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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