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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27. 22:49
예비창업자가 점포를 구하려면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계약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급적 점포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포계약은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점포사업주(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맺게 되며 권리금이 없는 경우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간에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
- 권리양도계약은 전 임차인(점포 사업주)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는 적정 권리금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약사항에 양도할 집기비품명세 및 기타 자산내용, 인근에서 일정기간 동일업종 영업금지, 계약조건, 합의사항 위반 시 위약금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점포임대차 계약은 점포의 주인 즉 건물주 또는 점포의 분양주인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사전에 건물이나 토지 등기부등보,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서류를 발급받아 공부상의 내용과 계약서 및 임차점포의 실제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할 시는 소유주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령,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쫦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조치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한 영세자영업자는 임차건물이 경겙片? 매매돼 건물주가 바뀌어도 당초계약기간 포함 최장 5년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며,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도 연 12%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등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권리금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글쓴이 : 어린왕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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