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토지나라

[스크랩] 땅 투자법 입지 보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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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투자법 입지 보기
  •   일반인들에게 땅 투자는 가까운 나라의 얘기는 아니다. 투자 금액부터 그렇다. 
  • 땅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다. 한다 해도 곳곳에 함정이다. 토지 정책도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  땅으로 밥을 먹고 살지 않는 일반인들로서는 이런 정책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 그런데도 땅에 관한 관심은 높다. 아무래도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계획으로 보아 땅은 한동안 부동산시장의 주도 상품이 될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일반인들로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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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는 눈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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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을 알기 전까지는 어설프게 투자 대열에 가담하는 것은 금물이다. 
  • 그때까진 몇천만원의 소액으로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입발림 선전에는 신중했으면 한다. 
  • 기회는 늘 오지만 욕심을 부리다 실탄을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땅 투자는 그냥 해선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  땅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눈’이다. 땅은 특히 그렇다. 
  • 부동산을 볼 줄 안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안다는 이야기와 같다. 
  • 부동산가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과거에는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 땅을 제일로 치는 것처럼 말이다. 
  •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치 있는 부동산이 가져야 하는 공통분모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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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땅 모양, 땅의 기운, 지질, 지반
  •   남쪽이 트이고 야트막한 경사를 이루고, 북쪽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나 숲을 끼고 있는
  •  땅이 좋다.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다면 이는 바람받이가 되므로 나쁘다. 
  •  움푹 파여 들어간 소형 분지는 피해야 한다. 절벽이나 절개지 밑은 무너질 위험이 있다. 
  • 땅 모양에 따라 쓰임새에 차이가 있지만 정사각형을 통상 좋은 땅으로 친다.
  •  땅 모양뿐 아니라 지질도 좋아야 한다. 좋은 지질이란 습도를 알맞게 보존할 수 있는 흙이다.
  •  선조들은 점토와 사토가 고루 섞인 땅을 좋다고 평가했다. 공장을 허문 흙이나 기타 잡물이 섞인 곳, 쓰레기를 매립한 곳은 나쁘다. 
  •  논이나 수면이었다가 매립한 곳은 과거에는 기피 대상이었으나 요즘은 매립 기술이 발달해 위치만 좋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  가로의 폭은 적당한 것이 좋다. 굽어진 길의 가로에서는 안쪽이 좋고, 비탈길에서는 아래쪽의 부동산이 더 가치 있다. 
  • 동서로 된 가로는 서쪽 땅이 더 투자할 만하고, 변하는 상품을 다루는 업종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 입지나 북향이 유리하다. 
  • 지반은 무른 땅보다 견고한 것이 낫다. 노면의 위쪽보다는 아래쪽 부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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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입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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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의 모양과 질을 과거 풍수지리의 시각에서 따졌다면 입지 여건은 오늘날 개발의 관점에서 중시하는 대목이다. 입지 여건을 따질 때는 부동산을 개발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짚어야 한다. 
  •  주변에 편의시설·공공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규모와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공해배출시설이나 
  • 혐오시설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땅 주변을 둘러싼 교통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  교통망은 도로·철도·지하철·경전철·공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땅이 있는 지역의 제도 및 관행에 따라 개발에 따른 규제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  입지를 볼 때는 경제 가치도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땅 주변에 수요층이 두터워야 한다. 
  • 땅을 개발했을 때 이를 이용할 고객이 많아야 한다. 배후지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고, 고객의 소득이 높은 수준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접근성이 좋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좋은데, 
  • 이때 교통인구는 단순한 통과 인구가 아닌 고객 인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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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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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속도로 계획선이 지나는 곳 
  •  *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가 들어서는 곳 
  •  * 대규모 관광단지가 예정된 곳 
  •  * 고속철도나 전철이 통과하는 곳 
  •  * 대형 공단이 들어서는 곳 
  •  * 큰 다리가 건설돼 이웃 마을과 연결되는 곳 
  •  *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새 수도 포함)이 예정된 곳 주변 
  •  * 해묵은 규제에서 풀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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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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