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하 50미터 이하에 건설된다는 대심도 급행전철에 모두들 귀가 쫑긋했었지요.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게 될지는 정해진바 없지만 2조 5천억 예산으로 건설되고, 동탄과 강남이 우선 연결된 후에는 수도권 북부까지도 거미줄처럼 연결될 날이
오지 않을까 점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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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도는 지하 50미터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토지주인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일반 지하철 예산의 절반수준이면 가능하고, 민원의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땅 욕심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땅 밑에서 전철공사를
한다면 그대로 보고만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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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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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에 사는 김고집씨는 고집이 세기로는 세상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지하철이 건설될 때 "내 땅
밑으로는 절대로 지하철이 갈 수 없다. 내 땅은 종로에서 지구 반대편인 미국까지니까"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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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새면 지하? 공사 현장에 멍석을 깔아놓고 "지하철 공사 절대반대"를 외치면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치거늘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내 땅 밑을 파내느냐"는 취지였지요. 김고집씨가 요즘도 그렇게 고집이 센지는 알 수 없으나 공사현장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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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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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라고만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소유권이 미치는지는 정설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유권이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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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50미터까지이다.
- 2.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100미터까지이다.
- 3.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이므로 지상, 지하 끝까지 미친다.
- 4. 토지 소유권은 법원이 정하는 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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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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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공공의
복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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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지만 종로에서 미국까지라고 주장하는 김고집씨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도 참작해야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도 조화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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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공사에 대한 공공성을 따져서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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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지상이나 지하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심도 전철공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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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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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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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241조(토지의 심굴금지)
-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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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1)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경계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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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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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70. 9. 22. 70다 1494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의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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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89. 1. 24. 88다카 819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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