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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기간
- §2005년11월11일
이후 취득한 경우
-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 1,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 1,
북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 ~ 4년
- 1,
영농 목적 ~ 2년
- 1,
축산,임업 또는 어업 목적 ~ 3년
- 1,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이 없는 경우 ~
5년
- 1,
“공토취보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 4년
-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사용토지 ~ 4년
- 1,
허가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에 이용할 토지 ~ 4년
- 1,
대토로 취득한 토지 ~
2년
- 1,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5년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 ~ 매도
가능
- ⇨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 ⇦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인 건축물
-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일 것
-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일 것
-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 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1,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5년
- §2005년11월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5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과 같이 당해 토지를 일정기간 이용한
경우(예시)로서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허거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2,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 수확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 3,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는
착공한 경우 단,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4,
그 밖의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6월 경과한 경우
- 5,
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제3호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 #
토지 취득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행위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교부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 #
“국이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승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얻은 경우
- ♣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 1,
토지이용실태 조사
- ①,
조사자 ;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
조사회수 ; 년 1회 이상
- ③,
조시가간 ; 매년 9월 ~ 11월
- ④,
조사결과 미 이행시 ; 이행강제금 부과
- 2,
이행강제금 부과
- 1),
미 이행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 할 수 있다.
- 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 2),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실거래가액(실거래가가 미 확인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100% 범위
안에서 강제금 부과
- ①,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 방치시 ~ 취득가액의 10%
- ②,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시 ~ 취득가액의 7%
- ③,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하고 승인없이 변경하여 이용시 ~ 취득가액의 5%
- ④,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취득가액의 7%
- 3),
년 1회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 4),
이용의무기간이 경과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5),
부과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부과*징수의 뜻을 알려야 한다.
- 6),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 7),
이의제기는 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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