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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14:57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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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기간
  • §2005년11월11일 이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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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 1,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 1, 북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 ~ 4년
  • 1, 영농 목적 ~ 2년
  • 1, 축산,임업 또는 어업 목적 ~ 3년
  • 1,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이 없는 경우 ~ 5년
  • 1, “공토취보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 4년
  •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사용토지 ~ 4년
  • 1, 허가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에 이용할 토지 ~ 4년
  • 1, 대토로 취득한 토지 ~ 2년
  • 1,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5년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 ~ 매도 가능
  •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인 건축물
  •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일 것
  •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일 것
  •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 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1,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5년

  • §2005년11월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5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과 같이 당해 토지를 일정기간 이용한 경우(예시)로서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허거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2,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 수확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 3,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는 착공한 경우 단,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4, 그 밖의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6월 경과한 경우
  • 5, 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제3호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 # 토지 취득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행위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교부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 # “국이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승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얻은 경우

  • ♣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 1, 토지이용실태 조사
  • ①, 조사자 ;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 조사회수 ; 년 1회 이상
  • ③, 조시가간 ; 매년 9월 ~ 11월
  • ④, 조사결과 미 이행시 ; 이행강제금 부과

  • 2, 이행강제금 부과
  • 1), 미 이행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 할 수 있다.
  • 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 2),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실거래가액(실거래가가 미 확인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100% 범위 안에서 강제금 부과
  • ①,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 방치시 ~ 취득가액의 10%
  • ②,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시 ~ 취득가액의 7%
  • ③,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하고 승인없이 변경하여 이용시 ~ 취득가액의 5%
  • ④,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취득가액의 7%
  • 3), 년 1회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 4), 이용의무기간이 경과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5), 부과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부과*징수의 뜻을 알려야 한다.
  • 6),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 7), 이의제기는 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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