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경계의 개념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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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때는 담보다 지적도상 경계 인정
형법상에는 지적보다 현실경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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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은
토지 경계에 대해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법상의 토지경계는 실제
지상에 표시된 담장이나 논두렁, 밭두렁과 같은 실체와는 거리가 먼 추상적 개념이다.
그러나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동법 239조에서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의 경계는 실제 토지 위에 설치한 지표상의 경계를 뜻한다.
이렇듯 토지의 경계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
설정내용에 따라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상경계'(지적법상의 경계)와 도상경계를 지상에 복원해 표시한 '지상경계'가 있다.
지적법에 의한 도상경계와 법원이 인정하는 경계확정의 판결에 의한 경계를 묶어 '법정경계'라는 개념도 있다.
그리고 지상경계 중에서도 토지권리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지배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점유경계'라고도 한다. 또 경계가 어떤 태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과 관계없이 인접한 필지간의 소유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로 보고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계를 '현실경계'라고 한다. 이와 함께 그 법률적 효력에 따라 민법상 경계와 지적법상 경계 그리고,
형법상 경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토지경계 분쟁 해결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판례로 정립돼
있다. 통상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것의 설치로 경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경계는
지적법상의 지적이 우선한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지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현실의 경계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현실경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란 지적도 작성 때 기술적인 착오로
경계설정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거래 때 당사자간에 현실경계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의사가 명백한 때 등이다.
그러면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현실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거래 때 반드시 지적공부를 확인해야 한다.
- 특히
형법상의 경계는 위와는 약간 다르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해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경계(도상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됐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인 경계로
통용돼 왔다면 형법에서 말하는 경계다. 따라서 도상경계와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현실경계를 무단 침범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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