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세부과, 보상평가 및 일반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정거래·공평과세·적정한 가격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공적기능 : 공평과세, 합리적 정당보상, 적정지가 형성유도 등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 공공용지 보상평가, 국 공유지 취득 처분가격 평가
- 사적기능 : 효율적 자원배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폐성 이중성 투기심리등이 있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요구, 감정평가업자의 직업윤리가 중요
ㅇ 우리나라는 공인감정평가제도를 채택, 감정평가사가 공적 평가와 사적
평가업무를 모두 담당
ㅇ 감정평가 현황
- 공시지가, 보상평가 등 公的 평가가 평가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私的 평가 중 금융기관의 담보평가가 평가수요의 33%에 해당
※ 감정평가시장 현황 : 5,124억원('06년 수수료
기준)
- 공시지가, 보상, 국공유재산 평가 : 2,023억원(39.5%)
- 담보평가, 자산재평가 등 : 1,698억원(32.9%)
- 경매, 쟁송, 일반거래평가 : 1,414억원(27.6%)
ㅇ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
- 주요 연혁
- 1911년 토지수용령 제정, 근대적 의미의 평가활동 시작
- 1969년 국내 최초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설립
-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제도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제도로 자격제도 2원화
- 1989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 감정평가사로 자격통합
-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강정평가에 관한 벌류로 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의 체계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사항은
부동산가격 공시법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모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일원화
- 보상평가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상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수산업법 등)등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관련조세등에 관한 법률(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 있으며, 자산재평가법 국유재산법 등에서도 감정평가를 적용
ㅇ 감정평가시장
- 감정평가업계의 구조
- 한국감정원, 평가법인(23개), 개인사무소(212개)의 형태로 업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외에는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함
※ 국가에서 자격자를 선발하며, 개인 자격자가 모든 분야를 평가하는
체제로서 전문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음
〔업체수 중 ( )는 감정평가사 수임, '07.11.월
기준〕 |
|
형 태 |
요 건 |
업체수 |
업무범위 |
비 고 |
감정평가사 사무소 |
- |
212 (222) |
제 한 없 음 |
- |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
감정평가사 3인 이상 |
- |
제 한 없 음 |
-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 10인 이상 |
23 (2,085) |
제 한 없 음 |
합명·주식회사 |
한국감정원 |
- |
1 (195) |
제 한 없 음 |
주식회사 |
- 감정평가사 2,551명중 감정평가업계에 종사한 자는 2,502명(98%)이며 이중
81.7%가 법인에 소속되어 있음
※ 시장지분('01년기준) : 감정원 21.7%, 법인 73.7%, 기타
4.6%
※ 연도별 감정평가시장규모
|
연 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규 모 |
2,300 |
2,821 |
3,360 |
3,811 |
4,428 |
5,124 |
※ 2006년도 시장구조
|
구 분 |
공시지가 |
보 상 |
국유재산 매입등 |
자산 재평가 |
담 보 |
경매쟁송 |
택지비 |
일반거래 기타 |
계 |
수수료 기준 |
986 |
900 |
137 |
|
1687 |
412 |
41 |
961 |
5,124 |
ㅇ 감정평가방식 등
- 토지에 대한 평가는 모든 부문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의 비교방식
※ 공시지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종합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식이며 대량평가에 해당
- 건물과 기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이 주된
방식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 대상물건과 비교성있는 다른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추계
- 원가방식 :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추계
- 수익방식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추계
☞ 수익·비용자료의 빈약, 환원이율 파악의 어려움, 보유기간 후의 재매매가치 파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
ㅇ 감정평가 서비스 제공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며, 감정 평가업무만을
담당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 부동산중개 금융 개발 컨설팅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평가수수료 :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수료에 관한 요율등에 기준을
공고
※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수수료기준을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