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스크랩] 토지정책/공시지가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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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公示地價란 정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원/㎡)으로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

- 공적지가 조사체계의 일원화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으로 1989년에 도입하여 1990년부터 조사하고 있음

※ 종전의 공적지가는 기준지가(구 건설부), 과세시가표준액(구 내무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재무부)로서 연계성이 부족, 공적지가에 대한 혼란과 불신 초래

ㅇ 토지과표를 현실화하여 과세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하는 방안으로 도입 운영

- 주기적으로 매년 지가를 조사함으로써 공시지가와 현실가격과의 괴리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표현실화의 토대를 마련

※ 종전의 공적지가는 행정목적별 지역별로 과표현실화율이 달라 과세기능의 실효성이 저하됨

   ㅇ 조사방법(매년 1월1일 기준)

- 표준지 공시지가 : 50만필지

  • 전국의 토지를 모두 감정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가대표성 있는 표준지 50만필지를 선정하여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2월말까지 결정 공시
    * 토지의 적정가격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조사법인 및 인원 : 14개법인, 담당평가사 1,222명, 소요예산 : 418억원

- 개별공시지가 : 약 2,900만필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배율(토지가격비준표)을 적용하여 전국의 시 군 구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 조사자 및 인원 : 국토해양부, 지자체(시·군·구), 국세청 등 총 3,500명
  •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실시
    지가조사공무원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택,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된 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지가, 전년도 지가 등과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

※ 공시지가의 활용

  •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토지평가의 기준으로서 지가조사체계의 기준이 되고 있음
  • 개 별 공 시 지 가 : 토지에 대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ㅇ 운용성과

- 지가조사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적지가의 다원화에 의한 혼란과 불신을 해소하고, 공적지가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
- 토지공개념제도 등 토지정책 시행에 필요한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지가의 안정화에 기여

<참 고 : 공시지가 조사 흐름도>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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