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주택에
대해 정리
- 1.무허가주택의
확인은 무엇으로 하는가...
- 일반답변:
무허가건축물대장.....이말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 무허가건물대장의
비치의무가 법,령에 위임받아 조례로 제정된 곳은 맞고...
- 조례에
내용이 없는 곳이면 틀리기 때문입니다.
- 일례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에 대한...두개 시의 조례를 살펴봅니다...
- 서울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81년12.31이전에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이라 하고
- 인천의
동 조례를 살펴보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 즉
89.1.24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이라 정의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언급이 없습니다.
- 즉...비치의무가
없습니다.
- 제가
사는 이곳은 상기 조례자체도 없습니다.
- 또한
법원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의한 무허가건축물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을
-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으로 건물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입니다.
-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전원 및 귀농을 서울로 하진 않겠지요...
- 그러므로
무허가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불가한곳이 대부분입니다....
- 그런게
있느냐고 반문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회원님이 질문도 하셨구요...
- 그래서...공적장부인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하는게...전국 공통사항 인것 같습니다.
- 2.무허가주택의
세금에 대해...
- 무허가주택도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주택가격을 책정합니다....(과세기준으로 삼기위해)
- 다만
공시만 안할뿐입니다.(공시함으로써 무허가를 적법하게 추인하는 효과를 방지키 위함)...
- 그러므로
취득세, 재산세등 지방세 당연히 납부합니다.
- 반면
등기가 안되므로 등록세는 없겠지요...
- 양도시에
무허가건축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즉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
- 1가구2주택의
중과대상(양도차익의50%)은 거의 없습니다...
- 왜냐하면
무허가주택의 가액기준이 지방의 읍면지역에서 3억을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 양도 시 비과세혜택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 또한
무허가주택이라도 1가구1주택인 경우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특정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조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 양성화시키지
않은 무허가주택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