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도입시기(예정) | |
지역우선 거주요건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공급 때 지역거주요건 1년이상으로 강화 |
2008년 1월 | |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폐지 |
2008년 상반기 | |
부동산 중개 때 권리관계 기재 |
*부동산 중개때 중개업자 지상권과 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확인과 설명서에 기재 |
2008년 1월 | |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신축 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
2008년 1월 | |
후분양제 확대시행 |
*공공택지내 2008년 공정률 40%, 2009년 공정률 60%, 2011년 공정률 80% 선에서 분양을 허용 |
2008년 1월 | |
특별건축구역제 도입 |
*건폐율, 도로사선제한 등 구애받지 않는 특별건축구역제 |
2008년 1월 18일 | |
- 오피스빌딩, 관광호텔, 철도역사, 공항, 공연장 등 수혜 예상 |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취득 때 지자체에 허가 받아야 |
2008년 2월 | |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확대 |
*단독주택 재개발 건축 요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마구잡이 아파트 개발 방지 |
2008년 | |
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 |
*중개사, 전․월세 계약 체결 때 1개월내 해당 지자체 신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직접신고 |
2008년 | |
퇴직연금 적립금, 부동산 펀드 투자허용 |
*주식, 파생상품, 단기금융, 재간접펀드에 이어 2008년부터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도 투자 대상 |
2008년 | |
오피스텔 전매제한 |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사용승인일(완공)부터 1년 이내 범위까지 전매제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20% 우선배정하는 우선 공급제 도입 |
2008년 8월 | |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 |
*고령자 친화용 주택공급 주택개조 쉽게 하는 관련법 제정 |
2008년 |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분화 |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세분화 |
2008년 | |
배우자간 증여공제한도 확대 |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
2008년 |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저소득층의 주택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 |
2008년 | |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통합과세 도입 |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보유세율이 가격에 따라 부과 →세금 부담 늘어날 가능성 |
이르면 2008년 | |
*사정에 따라 시행 시기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 건설교통부, 제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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