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할 경우에는 소설가 본인이 원고 그대로 출판 및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모두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의 권리 기관은 저작자나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저작자 사후 50년간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등록 업무는 특허청이 아닌 문화관광부가 맡고 있습니다. |
출처 : 킴스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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