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알토란 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관련 상담실마다 빗발치고 있다. 집주인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소송이 최고라지만 막상 ‘법대로 하자’니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문제 탓에 선뜻 내키지가 않는 것이 현실. 이럴 때 소송보다 수월한 각종 제도들을 활용해 전세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민사조정> 민자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절차도 간단해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사조정신청서에 사건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적은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하면 된다.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2주 후,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보한다. 단,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신청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일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정된 일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임대인이 조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조정에 불참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이 무산될 경우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을 내리거나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지게 된다.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강제조정결정서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소송 인지대는 조정 수수료의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재판이나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인정돼, 이후 소송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증액되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2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이유가 합당한가에 대해 심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한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명령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즉, 집주인이 명령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주 안에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이때 임차인은 소송 비용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지불했던 금액을 제한 후 소송에 참여하면 된다. <소액심판제도>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심판제도다. 특히 전세분쟁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단 1회에 걸쳐 심리와 판결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재판도 단 1회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첫 재판 이전에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특별한 답변서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다. 보통 재판과 달리 재판일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
출처 : 살면서 때론??
글쓴이 : 햇총각 이야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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