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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산명시신청이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07

 

우리 주위에는 남의 돈을 빌려쓰고 일부러 갚지 않으면서 본인은 호의호식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

 

그런 인간들은 대부분 재산을 은닉 도피함으로써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분명히 그인간의 재산이 분명한데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현실에서 법은 참으로 멀기만 하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금전적 희생이 너무나  크다.

 

오죽했으면 재판하고 나면 웬만한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면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까?

 

주먹은 가깝지만 그렇다고 주먹으로 해결할려고 하다간 폭력행위다 인권이다 뭐다해서 감옥가기 쉽상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는 너무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여러사람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범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옷으로 얼굴을 가리게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런 일이다.~~~~~~~~~~~~~~말이 옆으로 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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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 524조-2 제 1항에 의거 악의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함으로써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신설한 제도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강제집행대상재산 (부동산 유무체동산 기재를명한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함.

 

이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후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는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단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한데도 형사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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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이름으로 재산 해놨을 리도 없고 (전두환도 20만원 밖에 없다고 했지요) 있다 하더라

 

도 제대로 재산목록 제출할 리도 없고 허위로 제출했다고 처벌할려면 채권자가 증거서류 갖춰 고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우중 몇조 갚아라고 판결나왔지만 내노라 하는 검사들이 환수할 재산 찾아보았어도 환수할 재산 별로 안됩니다.

 

마누라와 딸 명의의 재산과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법적으로 거의 환수가 불가능 합니다.

 

아무튼 울 회원님들은 사는 동안 돈 안빌려 주는게 상책입니다.

출처 : 굿옥션 경매수기 1등한 놈
글쓴이 : 2등하느니 꼴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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