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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58
1. 적용대상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한 경우에 적용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포함  
    ※ 건물의 일부(50%)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적용  

2. 적용시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  

3. 임대차계약 승계
  임대차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됨  

4. 임대차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 줄 의무가 있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  

5. 재계약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  

6. 묵시적갱신
  전세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에 관한 특별한 말이 없었다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됨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가능. 단,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가능  

7. 임대료 인상 폭 한도
  임대료 인상은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슴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다시 인상할 수 없슴  

8. 우선변제권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임대차계약 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서상 확정일자(공증인사무소 또는 등기소)날인을 받아야 함  

9. 최우선변제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 보다 최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실제 입주하여 있고, 적어도 경매신청 등기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지역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수도권
4,000만 원 1,600만 원
광역시(인천시 제외) 3,500만 원 1,300만 원
기타지역 3,000만 원 1,200만 원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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