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농지전용시리즈1/농지전용의 용어정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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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1. 농지(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가) 농지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 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상기 부 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상기 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은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2) 상기 (1)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

  3) 다년성식물의 정의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나)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재배하 는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물
    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하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2)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 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농지법 제2조제9호)
    ※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수경재배시설 및 그 부속시설
     (보일러실, 작업장 등 농작물 재배용 시설내 또 는 그 시설과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의
     설치행위와 농지에 부속한 농막(숙식에 제공되는 관리사는 제외됨) 또 는 간이 퇴비장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 농지에 상기 농지이용행위인 버섯재배사(건축물 구조와는 상관없 음)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절차없이 설치가능하며, 당해 농지는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가) 유의사항
  1) 지적법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협의)전에 기형질 변경된
     토지(농지)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2조제9호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법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등외에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신
         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다)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라) 따라서 법적지목이 농지인 경우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시 기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조치후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하여야 함

(3) 농업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 한다(농지법시행령 제3조)
  가)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라)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는 자
  마)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농업인
  가) 적용대상(농지법시행령 제41조)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 인을 말한다. 다만, 농업인주택을 신고전용할 수 있는
      농업인은 아 래 농업인중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1)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유의 : 농지전용이후에도 경작농지규모(면적)등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함
  나) 세부적용기준
    1)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당해 농업인 세대(당해 농업인과 그 농업인 세대의 구성원)의 연 간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이
         그 농업인 세대 연간 총수입 의 절반이 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2) 당해 세대 구성원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서 농업.임업.축산 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당해 농업인 세대(당해 농업인과 그 농업인세대의 구성원)의 연간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투입된 노동력이 그 이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데 투입된 노동력 이상이 되는 세대의
         구 성원인 농업인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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