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곽지원의 보험이야기

[스크랩] 보장성 보험, 해약하려면 차라리 연체하세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23. 21:35

건강보험, 암(癌)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동안 냈던 보험료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꼭 해약해야 할 경우, 본전을 좀 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쥐꼬리만큼 나오는 해약환급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보험사에 ‘해지하겠다’고 알리지 말고 그냥 보험료를 두 달간 연체시키세요. 그러면 보험 혜택을 두 달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일반인들은 보험상식이 부족해 보험은 무조건 해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가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2개월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失效·효력 상실)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보험을 해약할 계획이라면, ‘고의적인’ 보험료 연체를 통해 2개월 동안 보험 혜택을 더 누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이득입니다.

보험료를 매달 25일에 불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까요. 12월 25일에 보험료를 내고 1월과 2월 두 달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은 1월과 2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2월 25일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보험금은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보험료가 통장에서 자동이체된다면, 미리 은행에 찾아가서 끊어 둬야 합니다. 아니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0원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아무리 연체해도 개인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험은 일단 실효 상태가 되면 계약자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유의하세요. 물론 실효 이후 2년 이내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내는 등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계약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계약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든 보장 내용은 계약이 실효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출처 : 부자마을 사람들
글쓴이 : 나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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