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곽지원의 보험이야기

[스크랩] 약관 설명없으면 3개월내 보험취소 가능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23. 21:37

앞으로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특별사면안 등을 처리한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각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연장하며, 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조항도 담고있다.

국무회의에는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시행령안과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총리실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열람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성명, 나이, 주소 및 직업별로 그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각의는 또 양형성적이 좋은 사형수 6-7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등 75명 정도를 특면사면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특사 대상에는 불법 도청을 방관.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최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포함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정몽원 한라건설회장,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7-12-31 오전 9:21:29 [보험매일]

출처 : 부자마을 사람들
글쓴이 : BM.외기러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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