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킬러한테 배워라.(부자로 가는 길 11) - 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4. 05:32

부르스 윌리스가 연기한 자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킬러의 행동강령은 대략 다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실수하지 말라.
2.실패하지 말라.
3.포기하지 말라.
4.주저하지 말라.
5.방심하지 말라.
6.후회하지 말라.

이 여섯가지 행동강령은,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마음자세를 돌처럼 가지는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이와같은 것들은,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물론이고 사업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유효한 준비태세와 행동강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킬러는 실수와 실패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킬러의 도덕관념을 제외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진지한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투자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실패의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부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투자수익이 급변하고, 자칫하면 손해
를 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공한지세, 토초세 등이 종부세로 이름만 바뀌었지 보유단계에서도 재산세 이외에도 과세하는 등, 거래시에도 양도세 중과,자금출처조사로 증여세 부과,관련기업의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징수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고, 거래 신고 허가 등 규제와 은행 대출규제조치 등 다양한 법적인 규제조치들을 전가의 보도처럼 되풀이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기미가 보이면, 당연히 이러한 규제책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빠져나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부동산투기죄라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큰소리 치지만. 그 것은 무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부동산투기죄는 없지만,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탈세범 고발권과 제반 부동산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처벌하는 법규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특히 요사이는 탈세시 무조건 고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옛날에는 새금만 내면 고발은 하지 않았음)

부동산 투자는 주식투자와 달리 단순히 사고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단계에서 부터, 제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매입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증여세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팔 때에도 양도세 등을 사전에 세무사등과 의논하여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0년대 말 부동산투기열풍이 전국을 휩쓸 때, 아예 거래 건수가 많은 사람들은(물론 저도 당연히 받았음) 무조건 검찰에 소환하여 취득목적 및 정확한 신고 내역 등을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바로 세무서로 이첩되므로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양도세 등을 탈세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나, 1991년 수송동 국세청에 불려가서 매매건수가 많았던
관계로,부동산매매업 소득세 탈루로 세금 추징을 0억 맞은 적이 있습
니다. 그 당시 불려온 사람들이 복도에 가득찰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공포에 질렸던 바,(아마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임)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려 수시로 체크하겠다는 데, 어느 누가 부동산을 사고 팔겠습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단순히 팔아서 이득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세무사와 의논하여 치밀하게 세금 문제 등을 의논한 뒤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익금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어떤 분이 세금 한푼 안내고 돈번 친구를 부러워 하는 댓글이 있었는 데, 과세시효가 5년이므로 지나보아야만 알 게 됩니다. 요사이는 모든 게 전산화 되어 있고 추징금이 크므로 더욱더 조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미등기 전매 시는 형사처벌도 따르니 더 큰 일입니다. 세금 안내고 돈 벌었다는 분을 부러워 하고 따라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법을 지키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킬러처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 것같은 데, 자칫하면 아예 부동산을 빼앗기고 가까운 사이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나중에 세금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제 가까운 분 한 분도,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해 두었다가, 가격이 급등하자 명의인이 욕심이 생겨서 돌려주지 못하겠 鳴?하여서, 친척간에 원수가 되고 부동산만 빼앗기고 만 사실이 있습니다. 법에 호소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 소송도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처 : 울타리
글쓴이 : 솔이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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