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mtca.or.kr/about/img/ptitle41.gif)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조) |
|
|
![](http://www.kmtca.or.kr/about/img/ptitle_0104_1.gif)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수출입업무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
|
구 분 |
과 목 |
1차시험 |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2차시험 (1개분야 택일, 분야별 3과목 실시) |
가.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나.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다.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라. 판매관리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
|
![](http://www.kmtca.or.kr/about/img/ptitle_0104_2.gif)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기술컨설팅)과 공장자동화 및 공정개선기술, 공업기반기술, 부품소재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 등에 대한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
|
구 분 |
과 목 |
1차시험 |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
2차시험 (1개분야 택일, 분야별 3과목 실시) |
가. 기계분야 :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나. 금속분야 :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다. 전기전자분야 : 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라. 섬유분야 :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마. 화공분야 :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바. 생산관리분야 : 품질관리, 생산계획, 수요관리 사. 정보처리분야 :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아. 환경분야 : 환경공학개론, 폐기물처리, 대기오염제어 | |
|
![](http://www.kmtca.or.kr/about/img/pptitle67.gif) |
![](http://www.kmtca.or.kr/about/img/pptitle39.gif) |
지도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 발급 |
![](http://www.kmtca.or.kr/about/img/pptitle40.gif)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Q-net) | |
|
|
![](http://www.kmtca.or.kr/about/img/ptitle106.gif) |
구 분 |
세 부 일 정 |
시험공고 |
3월(시험 60일전 공고) |
공고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접수일자 |
- 1차시험 : 6월 - 2차시험 : 9월 |
시험일자 |
- 1차시험 : 7월 - 2차시험 : 9월 | |
|
|
![](http://www.kmtca.or.kr/about/img/ptitle107.gif) |
![](http://www.kmtca.or.kr/about/img/pptitle58.gif)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기술사 또는 기능장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http://www.kmtca.or.kr/about/img/op_view.gif) ②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취득후 7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취득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⑥ 제46조 제3항에 따라 1차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다음회의 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자에게는 해당년도와 다음해의 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한다 |
|
![](http://www.kmtca.or.kr/about/img/pptitle65.gif)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제1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은 한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