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공인자격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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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서진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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