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스크랩] (등업용)경영지도사 업무영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11:36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공인자격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현황

     개업자
개인사무소
 개인지도사 (컨설턴트)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행
합동사무소
 지도사 3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 상호보완적 기능의 컨설팅 업무수행
상담회사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업무수행
금융자문회사
 합동사무소 규모 이상의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비개업자
전문가 추대
 전문경영인 또는 기술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위촉 지도사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ㅣ술 지도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등으로부터 비상근 지도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
프리랜서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
     사회적 우대
공무원 가점
 공무원 근무 평정규칙에 의거하여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
 평정시 가점 부여
경리장교임관
 육군규정으로 ROTC 임관대상자가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리장교로
 임관
사외이사
 상공회의소의 사외이사 추천시 지도사 우선 추천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서진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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