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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업용 - 양성 과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11:35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의거한 경영·기술 지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 지도인력을 발굴하여 소정의 교육과 시험절차를 거쳐 선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 경력이 있    는 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으로 지정.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현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현연구기관
11. 법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경영분야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기술분야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 시 험 과 목 : 교육과목 6과목
- 시 험 방 법 :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식으로 시행
- 합 격 기 준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특전 :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는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단, 1회 양성과정수료로 2개분야 응시 불가)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 수료시험에 재시험 자격 부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자에게는 해당년도와         다음해의 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한다.

 
- 교육공고 : 2월말
- 신청접수 : 3월
- 개강시기 : 4월~5월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 양성과정 지원서(소정양식)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국민연금가입납부증명원 첨부)
- 사진 1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king16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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