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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의거한 경영·기술 지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 지도인력을 발굴하여 소정의 교육과 시험절차를 거쳐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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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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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 경력이 있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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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으로 지정.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현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현연구기관 11. 법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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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야 |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기술분야 |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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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과 목 : 교육과목 6과목 - 시 험 방 법 :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식으로 시행 - 합 격 기 준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특전 :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는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단, 1회 양성과정수료로 2개분야 응시 불가)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 수료시험에 재시험 자격 부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자에게는 해당년도와 다음해의 시험에서 1차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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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고 : 2월말 - 신청접수 : 3월 - 개강시기 : 4월~5월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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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과정 지원서(소정양식)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국민연금가입납부증명원 첨부) - 사진 1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