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개인에게 경영자문을 받는 대신 100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려 한다.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정처리는 용역수수료로 하면 되는지?
A>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20%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 될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계정처리는 (용역)수수료 또는 수수료로 하면 될 것이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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