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스크랩] 개인에게 컨설팅비용 지불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0:22

Q> 당사는 개인에게 경영자문을 받는 대신 100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려 한다.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정처리는 용역수수료로 하면 되는지?

 

A>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20%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 될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계정처리는 (용역)수수료 또는 수수료로 하면 될 것이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