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지원내용
- 지방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처음 5년간은 소득세.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ㅇ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ㅇ 추징요건
-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구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폐쇄
하지 않는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일로 부터 1년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신축이전의 경우는 3년)
- 공장을 이전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합병. 분할. 분할합병은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동일한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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