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이전의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초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시설물이용권이란
골프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부부간의 증여를 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를 하기 전의 본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증여가 3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원가를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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